홍서범 조갑경 아들, 임신 중 女교사와 뷸륜? 제자들이 먼저 알았다 "야자 감독 때 둘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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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 JTBC 사건반장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결혼 직후 외도 의혹과 관련해 학생 제보와 임신 중 조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 임신 중 女교사와 뷸륜?

JTBC 사건반장

지난 26일 JTBC News에는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한 달 만에 외도 / 사건반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인 며느리 A씨는 홍씨와 202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올해 2월 결혼했으며, 신혼여행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홍씨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학생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제가 보도록) 자기들 SNS에 글을 남겼다. '연락 좀 해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있었다. '이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다'더라.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 둘이 같이 출근하는 것도 봤다고 했었고 야간 자습 감독할 때 그 둘이 어디로 사라졌다고 했다"고 학생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불륜녀, 관계 일부 인정? "저도 이용 당한 거"

 

JTBC 사건반장

또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B씨는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었다"고 말하며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A씨가 "연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 질문에 B씨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바람피는 남자의 심리를 찾아본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용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문제였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임신 5개월이었던 A씨에게 중절을 요구하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홍모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려 손목과 허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신체적 물리력 행사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A씨는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게 아이를 조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과 현재 상황

SBS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아들의 외도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양육비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려던 시점에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초 전날 예정됐던 항소심 변론기일은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오는 4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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