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눌렀다! 풋옵션 전쟁 완승... "255억 지급" 판결(+방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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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길고 길었던 하이브와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액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치열했던 진실 공방 속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번 승소가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255억 거머쥔 승부사, 신뢰 파괴 주장에도 법원이 손들어준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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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2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신뢰 파괴'가 계약 해지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언제든 대표를 해임할 권한은 있지만, 주주간계약을 해지하려면 10억 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갈등이나 신뢰 문제만으로는 계약을 깰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이 정당하다고 보고, 하이브 측에 약 255억 원에 달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 후 3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이사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는 인정되지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간 계약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아일릿, 뉴진스와 유사" 표절 논란 인정하며 배임 혐의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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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 중 하나는 바로 그룹 아일릿의 표절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데뷔 직후의 성과와 콘셉트가 뉴진스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이 비슷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죠.

따라서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공식 입장을 통해 제기했던 '카피 의혹'과 '밀어내기' 주장은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해사 행위나 배임으로 몰아세웠지만, 법원은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본 것입니다.

뉴진스 부모들이 낸 탄원서 내용 역시 단순한 착오가 아닌, 유사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하이브의 시가총액 하락은 전 대표의 고발 때문이 아니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발생한 시장의 반응과 민희진 이탈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빈 껍데기 만들려 했다?" 독립 시도 정황에도 면죄부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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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독립하려 했다는, 이른바 '배신'의 프레임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고, 협상 결렬을 대비해 이탈을 구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계약을 위반한 '실행'이 아니라, 하이브의 저가 매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계획'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는 전 대표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치가 2조 원에 육박하고 뉴진스가 블랙핑크와 비견될 정도의 성장을 이룬 상황에서, 전 대표가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희진 전 대표가 "남자 뉴진스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나 독립 모색 정황은, 하이브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였을 뿐, 실제 배임 행위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 대표는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금전적 실리까지 챙기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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