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규제 지역 추가·대출 한도 축소' 내용 요약 총정리 (+이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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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책은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영향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을 서울 25구 전체와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에 따라 LTV가 집값 대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되는 등 각종 규제가 신설됐습니다.

▶ 서울 25개 전역
+ 경기도 12 지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매수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해서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또 오피스텔·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 등에 신설된 대출 규제


규제 지역 확대와 별도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가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입니다.
 

다른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버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 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연 3.5% 이자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5억2800만원으로 약 72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 대출 원리금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대출 DSR은 약 2주간 금융권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 규제의 예외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단 대출의 경우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생활 자금 주담대와 이주비, 중도금 대출도 규제에 포함되나.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 전 받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나.


규제 시행일(16일) 이후 대출을 신규 취급하면서 DSR을 산정할 때 16일 이전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대출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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