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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